피부미용업 사이버위생교육
고객상담센터

   02-586-7343~4

공지사항
- 사이버 위생교육 공지입니다.
- 공지내용글을 숙지하여 교육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작성일 조회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고시 개정 안내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 개정) 2024-05-27 1550


24.5.22자로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미용관련 4개 단체 모두 확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사)대한미용사회

(개정) (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종합미용업으로 영업신고한 영업자분(미용업 분리 전 미용업 신고자도 해당)들이 대상이며,

미용사 면허 4종을 모두 취득한 종합미용사가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 면허 4종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피부미용업으로 영업신고한 영업자는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의 위생교육만 이수 가능)


주소 : 우)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60 5층(구수동, 서강빌딩)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조수경
사업자등록증: 108-82-06944 | 전화: 02-586-7343-4
COPYRIGHT © 2022 사이버위생교육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ALL RIGHTS RESERVED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위생교육


주소 : 우)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60 5층(구수동, 서강빌딩)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조수경
사업자등록증: 108-82-06944 | 전화: 02-586-7343-4
COPYRIGHT © 2022 사이버위생교육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