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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이버 위생교육 공지입니다.
- 공지내용글을 숙지하여 교육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작성일 조회
Q. 신규 영업자로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위생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5-01-06 420

A.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교육 실시 단체의 위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공중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료 후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영업신고 후 반드시 2025년 공중위생교육을 6개월 이내에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다만 지자체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필히 관할구역 지자체(관할 구청 또는 보건소의 위생과)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60 5층(구수동, 서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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