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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영업자로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위생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2025-01-06 | 420 |
A.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교육 실시 단체의 위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공중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료 후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영업신고 후 반드시 2025년 공중위생교육을 6개월 이내에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다만 지자체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필히 관할구역 지자체(관할 구청 또는 보건소의 위생과)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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