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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관련 위생교육 수료 기준 안내 (신규영업자, 교육 유예 대상자, 휴업신고자) | 2025-12-18 | 74 |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입니다.
※ 위생교육 수료 안내를 받으셨더라도, 이미 수료증을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가 교육 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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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60 5층(구수동, 서강빌딩)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조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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