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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작성일 조회
영업신고 관련 위생교육 수료 기준 안내 (신규영업자, 교육 유예 대상자, 휴업신고자) 2025-12-18 74

안녕하세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입니다.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유예 대상자, 휴업신고자에 대한 위생교육 수료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교육 수료 안내를 받으셨더라도, 이미 수료증을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가 교육 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생교육 수료 안내를 받으셨더라도, 이미 수료증을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가 교육 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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